불황기 위기극복 전략 : 고통분담을 통한 Job Sharing 멍청아! 문제는 고용이야.

노무법인 한림경기
공인노무사 김상석
잡쉐어링(Job Sharing, Work Sharing ; 일자리 나누기)이란 "불황기에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최근에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 뿐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의미로 확대되어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극복에 대한민국 전체가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희망적이다.

하지만, 10년전 IMF 구제금융 당시에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했던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잡쉐어링의 의미가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겠다.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직원들의 임금삭감이다.

임금이나 상여금의 삭감은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명문화된 규정(예컨대 상여금 ○○○%)이 있다면 취업규칙의 내용도 변경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활용되는 신입사원 초임 삭감은 기존 직원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 절차 없이 신입사원과 삭감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임금 삭감 외에 임금반납도 있다. 임금반납은 삭감과 달리 지급받은 임금을 다시 회사로 돌려준다는 의미로 직원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금삭감에 대해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직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개개인으로부터 임금반납 동의를 받아 임금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제조업에서 생산직 직원들에 대해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비록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동의는 필요 없다.

하지만 시간외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연봉제 직원들의 경우 시간외근로 미실시를 이유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약정된 연봉의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금삭감 절차와 마찬가지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시간외근로 외에 정규근무시간(통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단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업과 휴직이다.

회사가 업무량 축소 등 경영사정 때문에 근무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직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휴직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70% 미만 또는 무급휴직도 가능하다.

휴업이나 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2/3,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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