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용노사비서관이 그런 일을??? 멍청아! 문제는 고용이야.

민간인 불법사찰 및 관련자료를 폐기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 중 장진수 주무관에 의해 자주 거론되는 인물 대부분이 노동부 출신 공무원이거나 노동부와 관계된 자들이다.

이영호, 최종석, 진경락, 이인규, 이동걸 등이다. 이중 이영호나 이동걸과 같이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선거운동을 도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별정직으로 임용된 사람도 있고 노동부 공무원이었다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발탁된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왜 노동부 출신이 많은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이런 일은 검찰과 경찰이 전문이지. 노동부가 전문은 아닌데 말이다. 또 왜 고용노사비서관라는 직책에 있었던 자가 자기 분야도 아닌 이런 일을 벌였을까하는 거다.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진우 시사인기자의 책 "주기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주진우는 "주기자"에서 검찰을 까면서 공무원들은 승진에 목숨건다,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다 한다고 한다.
그렇다. 이번 건도 승진에 목숨 건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자기 라인을 죄다 끌어다가 윗분을 위해 충성스러운 개 노릇을 한 거다.

그 라인의 상단에는 고용노사비서가 있고 이런 비밀스런 일을 하려니까 정밀 믿을 수 있는 자기 사람들인 노동부 출신을 끌어들인 거구.
물론 그렇다고 이영호가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가 가장 할 일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 고용노사분야이니까 누군가가 이쪽에 맡겼을 꺼라 생각한다.
원래 회사에서 총무나 인사노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가장 할 일 없으니까 이런 일을 위에서 지시했을꺼구, 가뜩이나 입지가 작아 고민했었던 인사노무 담당의 입장에서는 단번에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맡았을꺼다.

또는 "누가 할래?" 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손을 들었을 수도 있다.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영호란 사람은 전혀 비서관같지 않고 전혀 엘리트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청와대에,,,'라고 생각된다.
아마 내부에서도 그런 대우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자기 입지를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을까라는 강력한 추정이 든다.

어찌되었건 왜 노동부 출신이 많냐는 문제는 이 일을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그 쪽 분야의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라인이 많은 것이다.
원래 노동부 출신이 그런 분야에 익숙하다거나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아마 전문이었으면 들키지도 않았겠지)

그래서 난 이번 사건으로 노동부가 비난받거나 노동부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짓꺼리를 한 놈들만 비난 받아야지 출신 부처가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
(영포라인 때문에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 모두 욕을 먹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노동부는 정부 내에서 가장 좌파적인 조직으로 뽑힌다.
기재부나 재경부가 하는 일에 항상 딴지를 거니까 정부 내 다른 부처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 부서다.
그나마 노동부에서 제어를 많이 하니까 경제부처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좌파의 역할, 경제부처에 대한 견제역할을 해 왔다고 알고 있다.

물론, 현 정부들어 노동부의 입지가 많이 약해져서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어 기능이 약해졌고 친노동적인 입법과 정책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그런 쓸데 없는 일 하니까 고용노사 분야가 제대로 됐을리 만무하다.
이 번일로 노동부가 위축되거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노동부의 원래 기능이 회복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현 정부 들어 좁아진 입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부의 입지가 높아져야 모피아도 견제할 수 있고 서민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자들이 장진수을 화유하기 위해 부인의 직업을 알선해 준다며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인턴이나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취업을 추진했는데,,,쯧쯧, 역시 그런 자리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못들어가는 자리구나.
공무원도 아니고 급여도 낮지만, 거의 짤릴 위험없고 일도 안 힘들어 여성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이런 준비 한다면 말려야 겠다.
당신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들어가는 곳이라고.

일자리 창출? 무슨 X소리

"71년생(올해 만 40세) 돼지띠 남성들 절반이 94세 이상 산다" 멍청아! 문제는 고용이야.


    (조선일보) 100세 쇼크 축복인가 재앙인가


    71년생 절반이 94세 이상 산다면 72년생인 나도 그렇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정년을 길게 잡아서 60세까지라고 했을 때, 30년 동안 돈 모아서 정년퇴직 후 30년 동안을 버터야 한다는 애기다.
    아직 우리 나라 대다수 국민에게 100세 쇼크는 분명 재앙이다.
    아무 변화없이 이 상태로 간다면 말이다.
    우선 건강해야 겠다. 60세 넘어서 계속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자녀 1인당 양육비용 2억6,204만원 노동통계와 도표

중고생을 둔 학부모는 월평균 34만원가량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너무 낮게 책정된 거 아닌가 쉽다. 여기에다 결혼비용까지 포함한다면,,,
부모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네.

복수노조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복수노조 시대에,,,

2011년 7월 1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된다. 
많은 기업들에서 이에 대한 걱정과 준비가 한창이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에서부터 만일 설립되면 어떠한 형태로 복수노조가 나타날지,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고 준비 중이다. 

이어지는 내용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20인 미만의 기업에서 일한다 노동통계와 도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15,435,766명 중 절반 이상은 종업원수 20인 미만인 영세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77%가 1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수 500인 이상의 기업에는 전체 근로자의 10%만이 근무하고 있고,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불과 873,048명만이 근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임금반납과 삭감의 차이 노동법 사례


 

임금반납

임금삭감

   

-  근로자 임금채권의 청구권을 포기함

-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함.

   

-  집단적 합의가 있었어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
또는 과반수 대표 노조의 동의

평균임금

-  반납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함.

 

-  삭감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 삭감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당사자간 약정시 가능함.

퇴 직 금

-  반납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삭감 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 퇴직금 변동 없도록 약정 가능

   

-  반납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 개인이 부담함.

-  삭감된 금액에 대한 세금부담 없음.

-  소득세 환급 문제 없음

   

-  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임금감소에 따라 법정보험료 부담이 낮아짐

차기년도

임금인상

-  반납전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  삭감 후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


복수노조 허용 및 창구단일화 관련 주요 쟁점과 유력 입법방안 노동법 개정 논의 중

쟁점 및 입법 유력 방안

교섭창구단일화 단위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별로 획정되는 것이 원칙임. 기존의 ‘조직대상’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없음.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최기업별 노조의 참여

단일화의 대상은 개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한하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단위노조, 지부 뿐만 아니라 대각선 교섭을 원하는 초기업적 단위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

창구단일화 배제 합의

노사간의 개별합의에 의해 창구단일화를 배제하는 특약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됨.

교섭대표의 지위

교섭대표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교섭대표의 의사는 전체 노조와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함.

교섭대표의 교섭권한 범위

교섭대표는 규범적 사항뿐만 아니라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도 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짐. 다만 소수조합 보호를 위해 절차적 규정을 정비 필요.(인준투표제, 사전참여제 등)

조합원수 확인 방법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해 check-off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 단, 전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관여가 필수적.

공정대표의무 및 소수노조 보호방안

소수노조 보호를 위한 공정대표의무 부여 및 위반 시 대표교섭권 상실 등 방안 마련


[한국일보] 비정규직보호법 부작용 더 컸다 노동통계와 도표


[동아일보] 실업자 8년만에 100만명 넘어설 듯 노동통계와 도표


주요 노동관계법 교육자료 노동법 사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제작한 노동관계법 주요 설명자료입니다
laborlaw_changwon.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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