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00세 쇼크 축복인가 재앙인가

71년생 절반이 94세 이상 산다면 72년생인 나도 그렇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정년을 길게 잡아서 60세까지라고 했을 때, 30년 동안 돈 모아서 정년퇴직 후 30년 동안을 버터야 한다는 애기다.
아직 우리 나라 대다수 국민에게 100세 쇼크는 분명 재앙이다.
아무 변화없이 이 상태로 간다면 말이다.
우선 건강해야 겠다. 60세 넘어서 계속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임금반납 | 임금삭감 | |
개 념 | - 근로자 임금채권의 청구권을 포기함 | -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함. |
절 차 | - 집단적 합의가 있었어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 -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 |
평균임금 | - 반납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함. | - 삭감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단, 삭감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당사자간 약정시 가능함. |
퇴 직 금 | - 반납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 삭감 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단, 퇴직금 변동 없도록 약정 가능 |
세 금 | - 반납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 개인이 부담함. | - 삭감된 금액에 대한 세금부담 없음. - 소득세 환급 문제 없음 |
보 험 | - 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 - 임금감소에 따라 법정보험료 부담이 낮아짐 |
차기년도 임금인상 | - 반납전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 - 삭감 후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 |
쟁점 및 입법 유력 방안 | |
교섭창구단일화 단위 |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별로 획정되는 것이 원칙임. 기존의 ‘조직대상’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없음.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
최기업별 노조의 참여 | 단일화의 대상은 개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한하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단위노조, 지부 뿐만 아니라 대각선 교섭을 원하는 초기업적 단위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 |
창구단일화 배제 합의 | 노사간의 개별합의에 의해 창구단일화를 배제하는 특약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됨. |
교섭대표의 지위 | 교섭대표는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교섭대표의 의사는 전체 노조와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함. |
교섭대표의 교섭권한 범위 | 교섭대표는 규범적 사항뿐만 아니라 채무적 사항에 대해서도 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짐. 다만 소수조합 보호를 위해 절차적 규정을 정비 필요.(인준투표제, 사전참여제 등) |
조합원수 확인 방법 |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해 check-off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 단, 전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관여가 필수적. |
공정대표의무 및 소수노조 보호방안 | 소수노조 보호를 위한 공정대표의무 부여 및 위반 시 대표교섭권 상실 등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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